
- 마노아마노 소개
- 정관안내
단체정관
- 마노아마노 정관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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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모임은 ‘마노아마노’(이하‘본회’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대한민국 사회 각층에 만연되어 있는 낮은 수준의 예의범절 및 기초질서를 올바르고 실천적인 예절 및 법질서 확립으로 모든 국민의 선진일류국가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며 나눔과 봉사를 통한 사회공헌활동과 정책제안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을 돌봄으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 본 회의 사무국은 서울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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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업
제 4 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예의범절과 기초질서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2. 기초질서 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 제시
3. 기초질서법 제정이나 집행에 대한 정부기관, 국회 등의 활동 감시와 참여
4.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과 봉사활동
5.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6. 관련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7. 설립목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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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원
제 5 조 (자격)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제9조 1항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칭한다.
제 6 조 (종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본회에 가입을 하고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 자유롭게 가입하여 본회의 활동은 하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회원
제 7 조 (권리)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본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3. 각종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
제 8 조 (의무)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9 조 (가입, 탈퇴 및 징계)
1. 가입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과정을 거쳐 승낙여부를 결정한다.
2. 탈퇴 : 본인의 탈퇴의사를 사무처장에게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징계 : 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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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 직
제 10 조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표
3. 운영위원회
4. 지역위원회
5. 고문
6. 감사
7. 사무국
제 11 조 (임기) 대표, 고문, 운영위원, 감사, 사무처장 및 각,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소집)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의결)
총회는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대표, 고문, 운영위원, 사무처장, 감사, 지역위원의 선출 및 위촉
(3) 사업계획 및 계획(안)의 승인
(4) 예 결산(안)의 승인
제 13 조 (대표)
1. 대표는 본회를 대표한다.
2. 대표는 분야별로 명망이 높은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 14 조 (운영위원회)
1.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시까지 조직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2. (구성)
운영위원회는 대표, 사무처장, 지역 위원장 등 당연직 운영위원과 총회에서 선출한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집)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 소집 일정 등은 사무처장이 결정하여 통보한다.
또, 운영위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한다.
제 15 조 (상임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임 사항에 대해 토의 의결하는 사무처장 주제하의 상임집행위원회를 두며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6 조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본회의 중요활동에 관해 자문한다.
2. 자문위원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 17 조 (고문)
1. 고문단은 본 회의의 기본방향을 자문한다.
2. 고문단은 덕망을 갖춘 원로인사로 구성한다.
제 18 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재산상태를 감사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9 조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는 16개 광역지역을 설치하고 산하지역을 관리한다.
지역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어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지역위원회는 본 회의 사업 범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 20 조 (사무국)
1. 본 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사무국 부서의 설치 및 직원의 임명은 사무처장이 한다.
3.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을 둔다.
제 21 조 (지부)
1. 본회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 설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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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 정
제 22 조 (수입)
1. 본회의 수입은 회비, 후원금, 기타 수익 등으로 한다.
2. 회비의 부과 및 징수장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23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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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 칙
제 24 조 (준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25 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